원주시에서는 도심지 내 불법 벽보 및 전단(불법 유동광고물 이라 함)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한다.
동 지역(행구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단가는 벽보 1장당 100원, 일반형 전단 20원, 명함형 전단은 10원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와 도로, 자동차, 다중집합장소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 전단지이다.
보상 제외 대상 광고물은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및 행정홍보 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이다.
보상금은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되며, 조기에 보상금이 소진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고물 수거 전이나 보상금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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