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계좌로 입금하라는 사칭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 수법으로는 휴대폰 문자로“지방세 ○○세가 체납되었으니, ○○은행 ○○○○○○ - ○○○○○○○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와 같이 30만 원 이하 소액의 문자를 발송하여 의심 없이 받아들여 현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납부를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경우 반드시 예금자가 ‘원주시청’임을 확인한 후 입금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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