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내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월세계약 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기준 주택임대차시장 전월세전환율에서 강원도가 8.8%로 전국 평균(6.4%)은 물론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6.9%, 원주가 8.0% 등이며 속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지난해 3분기 기준)인 10.0%에 달했다. 시세가 1억5,000만원인 전셋집을 월세로 계약할 때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면 월세는 73만원, 1억원일 때는 37만원 수준인 셈이다. 서민 세입자들이 많이 찾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주택의 전환율도 9.9%였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간 월세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연이자율)로 [(월세×12개월)/(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출된다. 월세가 높을수록, 기존 전셋값보다 월세보증금이 낮을수록 상승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전환비용이 커진다. 따라서 세입자는 낮은 전월세전환율을, 집주인은 높은 전환율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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