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에 대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도록 간단e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만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징수관련 자료를 체계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하에 시스템 데이터화 등 서비스 구축에 집중하여 왔다. 특히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했던 납부방법의 불편 해소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가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납부 등이 가능한 항목은 주정차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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