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가 다음 달부터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가구로서 조기 진통과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가 대상이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분만한 임산부이어야 하며 1인당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 보건소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737-405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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