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7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징수과는 자동차세를,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각각 영치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무엇 때문에 영치되었는지 몰라 민원도 잦았고 업무 중복도 불가피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두 부서의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해 공유하며 양측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6월 말 기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영치 대상 체납액은 121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가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다. 어느 부서에서건 체납액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체납액 납부도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장남웅 원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체납액이 있지 않은 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737-3531~5(원주시 교통행정과)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