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흉기를 휴대한 상해

지역내일 2015-07-06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그대로 전진하던 중 경찰관이 부딪쳐 넘어졌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다. 법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있지만, 차량으로 사람을 위협하거나 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게 되므로 흉기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고 징역 3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 있다.


최근 난폭운전의 경우에도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다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벌금도 없고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밀고 간 경우, 고의로 후진하여 뒤 차량을 들이받은 경우 등 사용 방법이 위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출발한 차량에 경찰관이 뒤쫓아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에는 차량으로 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고,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일행을 상대로 급하게 추격 또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앞차를 들이받은 경우에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 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다.


소화기도 사람을 향해 던지면 위험한 물건이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한 경우도 있다.


위험한 물건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어떤 것이 위험한 물건, 흉기일까? 오래된 판례이기는 하지만 유리병으로 된 파리약도 깨어서 찌르는 경우 생명과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한 것이 있고, 최루분말, 열쇠뭉치를 던진 경우, 오토바이 등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판례가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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