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불법 도장시설을 차려놓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도장 행위를 한 7개 업소를 적발해 그 중 2개소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리고 5개소 위반자는 형사입건했다.
단속은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기획 단속으로 구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과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3개월간 지역 내 흩어진 34개 업소를 지도 단속해 나온 성과물이다. 단속 결과를 보면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각 1개 업소와 세곡동 2개 업소 등 총 7개 업소로 방지시설이 미비한 2개 업소에는 개선명령을, 미신고 도장업소 5개소 운영자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입건을 결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불법 도장업소는 주로 강남구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자리 잡아 그 문제가 심각했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작업하는 불법 비양심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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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기획 단속으로 구 ‘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사법경찰과 ‘환경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3개월간 지역 내 흩어진 34개 업소를 지도 단속해 나온 성과물이다. 단속 결과를 보면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각 1개 업소와 세곡동 2개 업소 등 총 7개 업소로 방지시설이 미비한 2개 업소에는 개선명령을, 미신고 도장업소 5개소 운영자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입건을 결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불법 도장업소는 주로 강남구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자리 잡아 그 문제가 심각했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에 작업하는 불법 비양심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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