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KTX 광명역 진입에 따른 택시 할증료가 이 달부터 사라진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해 이필운 안양시장, 한규표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안양시 조합장, 서정직 안양시법인택시 경영자협의회장, 박기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중부지역지부장 등 4개 기관대표가 참석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안양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해 광명역까지 가는 승객들은 할증요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택시 승객들은 안양시계에서 1km 남짓한 곳에 있는 광명역을 갈 경우 20%의 시계 외 할증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또한 광명역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수요 흡수를 위한 고속철도역임에도 택시공동사업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광명시 등록 택시만이 운행권을 독점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광명역에서 양 지역 택시업체들 간에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고 승객들은 승차거부와 할증료 부담 등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광명역 택시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안양지역 택시업계 관계인들이 자정결의 하기로 했고, 마침내 할증료 폐지라는 해결점을 찾게 되었다. 택시업계에서 할증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시는 광명역에 별도의 안양택시 승강장 설치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광명역에서 안양방면 구간 시계 외 할증료도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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