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을 종전 2000년 말 이전에 제조된 차량에서 2002년 6월말 이전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 2000년 말 이전 제작차량은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 말 이전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기준 가액의 85%를 각각 지급한다. 액수는 중량에 따라 3.5톤 미만이면 165만원이고 그 이상이면서 배기량 6000cc 이하는 440만원 그리고 6000cc 초과는 77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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