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1일부터 강남대로 내 697m의 금연구역 확대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흡연단속에 나섰다. 강남구 금연구역은 지난해 관광특구로 지정된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과 ‘대치동 학원가 일대’, ‘강남대로’ 등과 역삼역 출입구 주변(출구로부터 10m 이내), 버스정류장,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모두 1146개가 있다.
특히 강남역은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구는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5번 출구 까지 87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왔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단속조는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 내 금연거리를 순회하며 위반자에게는 PDA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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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남역은 ‘강남스타일’ 열풍 이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구는 이곳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신논현역 5번 출구 까지 87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왔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단속조는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 내 금연거리를 순회하며 위반자에게는 PDA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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