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달 29일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 1992년 10월 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없으며, 이런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는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56%에 해당하는 6만 7847세대이다. 구는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는 대피공간 설치를, ‘피난시설이 있는 아파트’에는 평소 피난시설 주변에 쌓여있는 물건을 치우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해 화재 발생 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량칸막이’의 경우 지난 1992년 10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됐다. 그 후 2005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 공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지난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추가됐다.
구는 지난 3월 23일 3개 분야 10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 대비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주민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우선 지난 3월 26일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4월 16일에는 강남소방서와 함께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재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 시 상황을 몸에 배게 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지역 내 ‘은마아파트’를 선정해 화재안전 스티커(2종) 6,000부를 아파트 이곳저곳에 부착하는 등 자연스럽게 대피요령을 눈에 익힐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4일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1회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를 선정해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작동법 및 119 신고방법 교육,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아파트 특정 지점 화재 발생 가정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향후 모든 교육과 회의 시 화재안전 교육이 실시되며 이번 달까지 화재안전 스티커(2종)를 전 아파트에 배포해 생활 속 안전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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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난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량칸막이’의 경우 지난 1992년 10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됐다. 그 후 2005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불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 공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지난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추가됐다.
구는 지난 3월 23일 3개 분야 10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 대비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주민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우선 지난 3월 26일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4월 16일에는 강남소방서와 함께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재안전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 시 상황을 몸에 배게 했다. 또한 지난달 23일에는 지역 내 ‘은마아파트’를 선정해 화재안전 스티커(2종) 6,000부를 아파트 이곳저곳에 부착하는 등 자연스럽게 대피요령을 눈에 익힐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4일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월 1회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를 선정해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작동법 및 119 신고방법 교육,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아파트 특정 지점 화재 발생 가정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향후 모든 교육과 회의 시 화재안전 교육이 실시되며 이번 달까지 화재안전 스티커(2종)를 전 아파트에 배포해 생활 속 안전을 생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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