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이 5∼6월 두달 동안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3대 기초고용질서란 △사용자는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지급(임금체불 금지)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 준수이다.
이번 점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햄버거점 간이음식점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지가 있는 영세·취약사업장 위주로 실시된다.
구미지청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위반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미지청은 지난해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1건을 시정했고, 과태료 2건(1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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