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세인 ‘재산세’ 4% 증가에 그쳐

지역내일 2015-05-04
강남구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서울시세인 ‘부동산 취득세’가 지난해 대비 47.5%가 증가한 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경우 4% 증가에 그쳐 세입 규모의 편차를 줄이는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 2013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등의 조정으로 지난해 세곡동 대단지 신축, 재건축 사용승인 등 부동산 거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00% 늘면서 지난해 4637억 원으로 2013년 3143억 원보다 47.5% 증가했다. 반면,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으로 지난해 2054억 원으로 지난 2013년 1975억 원에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시행된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 신장세는 더욱더 증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자치구들과 함께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 등 지방세제 개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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