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이달 30일(목)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열린공간’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한다. ‘열린공간’ 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이다. 열린공간은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과 미술작품으로 건물 소유(관리)자는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계도 위주의 합리적 점검으로 일반인에게는 만남의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건물 방문자들에게는 모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와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이다. 강남구는 이번 점검으로 보완이 필요한 건축물은 1차 시정기간을 주어 자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시정촉구’ 독려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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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올해부터 계도 위주의 합리적 점검으로 일반인에게는 만남의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건물 방문자들에게는 모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와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이다. 강남구는 이번 점검으로 보완이 필요한 건축물은 1차 시정기간을 주어 자진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선 ‘시정촉구’ 독려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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