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아파트 재건축 과열 우려
사업승인 받은 곳 한군데뿐 … 부산시,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다”
지역내일
2002-04-02
(수정 2002-04-03 오후 1:24:19)
부산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가수요가 붙어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부산시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주 부산지역 일간지를 통해 재건축 관련 기사가 나간 뒤 시청으로 ‘이 아파트 사면 됩니까’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지나친 가수요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60여 군데 재건축사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중 사업승인을 얻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구서 주공아파트 한 군데 뿐인 상황이다. 지난 달 23일 재건축조합설립총회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화명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아직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다. 사업승인도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를 사면 무슨 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운대 AID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이원화되어 있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직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95년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사업성 문제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인데, 지나친 가수요를 통해 가격이 상승하면 사업성이 악화되어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은 적어도 해당 구청에 상세한 진행사항을 문의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여부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도 사업성 여부(사업성이 없으면 진행이 안되고 있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수요가 많이 붙어 있는 등)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부 아파트는 아파트지구변경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재건축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결의-안전진단기관의 진단-조합설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승인-이주 및 철거 그리고 착공, 분양, 사용검사 및 입
주 순이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1일 부산시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주 부산지역 일간지를 통해 재건축 관련 기사가 나간 뒤 시청으로 ‘이 아파트 사면 됩니까’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지나친 가수요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60여 군데 재건축사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중 사업승인을 얻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구서 주공아파트 한 군데 뿐인 상황이다. 지난 달 23일 재건축조합설립총회를 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화명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아직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다. 사업승인도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 아파트를 사면 무슨 돈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운대 AID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이원화되어 있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직 주공아파트의 경우도 95년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사업성 문제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인데, 지나친 가수요를 통해 가격이 상승하면 사업성이 악화되어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재산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들은 적어도 해당 구청에 상세한 진행사항을 문의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재건축조합의 설립여부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도 사업성 여부(사업성이 없으면 진행이 안되고 있거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수요가 많이 붙어 있는 등)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아파트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부 아파트는 아파트지구변경이 필요한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재건축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결의-안전진단기관의 진단-조합설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승인-이주 및 철거 그리고 착공, 분양, 사용검사 및 입
주 순이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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