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지침 교육 실시

지역내일 2015-04-10

구미시가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비리 사전 차단과 행정 착오 방지를 위한 2015년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지침 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IT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의 업무해태, 행정오류, 부정과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 책임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부적으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주요 분야별 과제를 살펴보면, 청백-e시스템은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민?관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상호 연계한 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생 시 담당자, 부서장,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를 알려주는 예방행정 시스템이다.

자기진단 제도는 정보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는 취약 업무 분야에 대하여 중점 점검 항목을 미리 선정하고 업무 처리 시 진단표로 자가 점검함으로써 행정오류를 방지하며, 공직자 자기관리는 공직자의 다양한 청렴?윤리 활동을 마일리지로 관리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미시 정석광 감사담당관은 “그간의 외부통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내부통제로 감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청렴을 생활화하고 스마트하고 능률적인 행정처리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미건설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2013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작년 10월부터 청백-e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면서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올해는 제도 확산과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더욱 착실히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