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부과됐다면 수도관 누수를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안양시가 동절기 상수도관 파열이나 노후 등으로 상수도 누수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 누수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누수요금 감면은 지하나 벽 속 부분의 누수로 인해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부과금액의 1/2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로 인한 감면을 원하는 수용가는 상수도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복구공사 전과 후의 사진, 누수복구 공사대금 영수증 등을 감면신청서에 첨부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변기나 물탱크 또는 보일러, 수도꼭지 등 노출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은 제외된다. 시는 금년 들어 3개월 동안 106건의 누수감면신청을 받아 총1700여 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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