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안정된 직장을 다시는 사람은 신용이 좋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돈을 떼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돈을 갚지 않게 되면 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의 압류가 제한되고 있다.
일반 회사는 퇴직금의 50%만을 압류할 수 있고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은 100% 압류금지 된다.
퇴직금, 임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무제한 이를 인정하게 되면 개인의 생존권, 가족의 생활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런 이유로 압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이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에는 개인 재산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압류명령 발령 당시 압류대상이 된 예금채권에 어떤 돈이 입금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압류가 금지된 퇴직금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도 없고,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판례는 일단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압류를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면 법에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된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른 구제방법을 통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심사한 후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2항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거꾸로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신청하여 이유가 있으면 일부나 전부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다. 공무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남편의 퇴직금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추세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무상으로도 이혼을 전제로 한 부부 사이의 퇴직금 압류는 허용되고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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