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1일부터 ‘불친절 공무원 신고 사이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이트는 공무원의 친절·봉사 마인드 함양과 친절문화의 정착으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운영되며, 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시민의 소리방)에 개설되어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실명 및 비공개로 운영된다.
불친절 공무원 신고 사이트는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징구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민원 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 행위 △기타 공무원 비리 관련사항 및 민원업무 처리시 불친절 행위 등을 접수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후 사안에 따라 엄중조치, 잘못된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통한 공무원 비리 및 불친절행위 근절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운영된다.
구미시 정석광 감사담당관은 "불친절 공무원 신고는 시민의 권리이며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친절은 당연한 의무“라며 ”공무원의 친절·봉사 마인드 함양과 친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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