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7일 오후 도교육청 의암실에서 ‘강원학교인권조례’추진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되었으며, 조례 제정을 위한 세부 일정과 역할 분담에 대한 협의 및 2013년 상정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추진위원회는 교원, 전문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사?학생?학부모 대상의 설문내용 취합 정리, 자료수집 및 편집, 인권조례 해설서 제작?편집, 홍보자료 제작, 공청회 결과 분석 및 정리, 최종안 검토 및 수정?발간, 인권교육 및 설명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4월에는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학교인권조례에 대한 설명회를, 5월에는 춘천?원주?강릉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토론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민병희 교육감은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인 삶으로서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공청회와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도의회와 사전협의회를 거쳐 7월 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한편, 강원학교인권조례는 2013년 3월 강원도의회에 1차 상정되었으나 계류처리 후 2014년 6월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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