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화의법(화의안 마련에 관한 법), 회사정리법(법정관리에 관한 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 법률 등을 통합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였다.
통합 도산법에 의한 법인 회생 절차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법원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키려는 제도이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파산절차로 가게 된다.
법원의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가 유리한 점을 살펴보자.
우선 회생 개시 신청을 하면 결정이 있을 때가지 임시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를 중지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를 취소할 수 있다(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채권자들은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고 법원의 회생 절차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 경영자가 재산을 유용, 은닉하거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정된다. 즉, 법정관리를 신청하더라도 기존 경영자가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를 살려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 담보권이 소멸되고 기존 채권자들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회생 절차에 나타나지 않은 채권도 없어지는 등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해 준다는 뜻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는 것이 법인회생 제도의 취지이다.
필자는 최근 동양그룹의 경우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을 담당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가 동양그룹에 두 회사도 법정관리로 갈 것을 적극 권고한 기억이 난다. 그룹의 전략기회본부나 동양증권에서는 이를 극구 반대하였고 일부는 은행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 제도는 담보권자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실패하였을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만 더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시기적절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하여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하여 성공적으로 법정관리를 마친 위 2개 회사는 주가는 신청 당시보도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하였다. 회사가 거래처 부도, 경제 사정 악화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경우 법인 회생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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