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안경진 지청장)이 오는 12월 9일까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신고해~앱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익명사례, 불편사례 등도 접수·관리하여 법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모성보호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시 대상사업장의 선정이나 중점점검사항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미고용노동지청 안경진 지청장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기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대표 신고전화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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