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45일간 2015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전국적으로 동시 추진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원주시 전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며,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읍면동 공무원, 리·통·반장)이 세대를 방문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자진하여 주소를 옮겨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지연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아울러,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읍·면·동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