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2만6504호와 공동주택 9만9100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지난2015년 1월 29일 공시한 표준주택과의 특성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역별 감정평가사 6명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으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한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1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된다.
구미세무서 홍삼식 세무과장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구미시청 세무과 054-480-6911.6912,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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