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표의식 규제완화·민원청원 앞장

서울 용적률 축소 조례 백지화 … 인천 재건축 상향 청원

지역내일 2002-05-02
양순필 오승완 기자 soonpily@naeil.com

지방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 건축 규제 조례를 외면하거나 민원성 청원에 앞장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키거나,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청원을 제출하는 등 ''선심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는 시에서 추진해온 상업지역내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현행 800%에서 최고 500%까지 줄이는 방침을 백지화했다. 최근 서울시는 상업지역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공급돼 주변 주거·교통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용적률 축소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에서 제출한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축소하는 조례안''에 대해 오피스텔 관련 부분을 전면 삭제해 자신들의 임기중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의회는 25일 상임위가 열릴 때까지만 해도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축소하되 도심재개발구역은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었다.
수정동의안에 서명한 한 시의원은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선거를 의식한 의결이었음을 인정했다. 또 "용적률 축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규제강화에 따라 토지주나 건축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에는 1일 2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재건축 청원이 시의원들을 통해 접수됐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재건축 용적률을 강화해 25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 과거 기준을 소급 적용해 용적률을 350%까지 허용하자는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을 추진한 다른 아파트에는 용적률 350%가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행 용적률로는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재산권 보전과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재건축 용적률을 소급 적용할 경우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도시의 질 저하와 환경악화가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선거철을 앞두고 환심을 얻기 위해 너도나도 청원을 받아주고 있다"며 시의원들을 원망했다.
경북 경주시의회와 포항시의회 등은 단체장 재량 사업 명목으로 의원 지역구별로 5000만~7000만원씩을 배정 또 다른 선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지난해 경기 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자연녹지의 표고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의회가 환경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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