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재배농가 불법 영업 강력 대처

지역내일 2015-03-07

구미시가 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아 구평동, 해평면 등 5개 면?동지역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천생산?도리사 주변 등 5개 지역의 미나리 재배농가들은 수년째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마련, 내부에 탁자와 불판 등을 갖추어 놓고삼겹살, 주류 등을 파는 불법 식품영업행위로 인근 식당 업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아 식중독발생 우려가 높고, 비닐하우스 이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매년 구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2월 중순부터 미나리를 출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월부터 미나리 재배농가를 방문, 불법영업을 사전 차단하고자 노력해 왔다.
시는 수차례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영업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구평동, 해평면 일대 10개 농가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무신고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향후 출하 예정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행위 발견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구미시 박수연 위생과장은??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재배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 및 법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