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교육 관련, 사기 피해주의

지역내일 2015-03-06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며, 기관 등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 및 민간에서는 정기적으로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www.privacy.go.kr)을 통해 사이버교육 운영 및 자체교육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전문강사 명단을 공지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실시하면 된다.
원주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으며, 자체 교육이 가능한 만큼,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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