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원 공문서관리 허점투성이

영구보존문서 증발·위조 논란 사유재산권 침해 위험성 높아

지역내일 2000-11-14 (수정 2000-11-14 오전 11:46:21)
사유재산권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상당수의 토지관련 영구보존문서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다. 정부
의 공문서 관리실태에 구멍이 뚫리고 있으나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는 기관조차 없다.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중인 지적공부에서 출처 없는 문서가 발견되고, 법원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련 문서들
이 전혀 엉뚱한 곳에 비치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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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토지소유권을 다투는 민원인들이 관련서류의 행방을 찾지 못해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빈
발하는 등 사유 재산권 침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일 각급 관청과 제보자들에 따르면 구토지등기부는 일제시대부터 토지소유 및 이전관계를 기록해온 책자
로 전국 각 시군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등기부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보관되고 있지 않으며,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경기도 시흥군 동면 봉천리 101번지(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묶은 구등기부(제22책, 표지제외하
고 150매)는 현재 관악등기소에 보관돼 민원인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관악등기소에 있어야 할 동일번
지내의 또 다른 등기부(제66책 포함) 수 백여권이 안양등기소에 분산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일대의 등기부도 안양등기소에 보관돼 있다.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처럼 안양등기소에 보관돼 있는
타지역 등기부는 모두 300여권 이상이다.
또 서울시 관악구청과 인천시 서구청의 영구보존문서 상당수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는 "지적과의 토지관리 목록이 문서고로 이관되지 않아 서류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경
기도에 있어야 할 일부 토지의 지가증권, 양도증서, 증서교부신청 등 토지소유권이전 관련문서들도 남아있
지 않아 민원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나 읍 면 등의 일선 행정관서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남양주시와 가평군, 강화군 등 일부 지자
체 관내에는 위토대장, 구토지대장, 카드대장 등 영구보존문서들이 대부분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
다.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돼 있는 보안림편입조서와 사방사업실행보고서 및 지적도면 등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위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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