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착공앞둔 재건축사업 차질 초래
주민 “생존권 무시한 처사” 주장 … 시의회, 주차장·공원조성 검토
지역내일
2002-04-30
(수정 2002-05-02 오후 3:25:40)
철거까지 끝내고 5년여만에 착공을 눈앞에 둔 철산동 제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광명시의회 제동으로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역 주민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시의회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30일 시의회와 제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6일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제일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 내용에 포함, 추후 매입키로한 철산동 17번지 692.3㎡의 매각안을 부결했다.
의원들은 이 부지와 접한 약 8m폭의 도로가 막다른 길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아파트 정문 위치를 변경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매각을 부결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변경, 재추진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측은 “시의회가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매각을 부결한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장과 시의회에 부결안 철회를 요구했다.
조합측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5년만에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든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이미 사업승인도 얻었는데 이제와서 매각을 부결한 처사는 일관성도 없고 지역주민을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이 부지는 기형적인 형태로 돼 있어 시의회 주장처럼 주차장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며 “조합원이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9월 사업승인 조건에 “이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착공전까지 반드시 매입하기 바란다”고 조합에 통보했고 그해 11월에는 시유지 매각안을 시의회가 의결, 감정원의 감정가액까지 확정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조합측은 당시 시공사 변경 등 재건축사업의 차질을 겪으면서 매각 유효기간인 1년을 넘겼고, 이번 의회에 주민들 요구로 매각안을 재상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매입하지 못하면 현 재건축사
업계획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익과 공익을 따져볼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9일 조합원들의 항의방문 결과, 5월 1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매각안에 동의하는 번안동의안을 제출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시의회와 제일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6일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제일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 내용에 포함, 추후 매입키로한 철산동 17번지 692.3㎡의 매각안을 부결했다.
의원들은 이 부지와 접한 약 8m폭의 도로가 막다른 길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아파트 정문 위치를 변경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매각을 부결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계획을 변경, 재추진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합측은 “시의회가 현장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매각을 부결한데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시장과 시의회에 부결안 철회를 요구했다.
조합측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5년만에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든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이미 사업승인도 얻었는데 이제와서 매각을 부결한 처사는 일관성도 없고 지역주민을 완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이 부지는 기형적인 형태로 돼 있어 시의회 주장처럼 주차장 용도로는 부적합하다”며 “조합원이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측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0년 9월 사업승인 조건에 “이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착공전까지 반드시 매입하기 바란다”고 조합에 통보했고 그해 11월에는 시유지 매각안을 시의회가 의결, 감정원의 감정가액까지 확정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조합측은 당시 시공사 변경 등 재건축사업의 차질을 겪으면서 매각 유효기간인 1년을 넘겼고, 이번 의회에 주민들 요구로 매각안을 재상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매입하지 못하면 현 재건축사
업계획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익과 공익을 따져볼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9일 조합원들의 항의방문 결과, 5월 1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매각안에 동의하는 번안동의안을 제출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