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층수제한 반발, 재심 요구

의왕 포일지구 2종 주거지 결정에 주민 ‘형평성’ 제기

지역내일 2002-04-29 (수정 2002-05-01 오후 4:07:22)
의왕시 내손동 포일택지개발지구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결과 재건축시 15층까지만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자 이 지역 주민들이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시와 포일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재건축시 층수제한이 없는 제3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확정,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월 28일 포일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대부분이 현재 5층의 저층아파트 단지이므로 재건축시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지난 2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기간을 거쳤다.
이 같은 결정에 포일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을 외면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대우사원주택 아파트 주민 150명은 의왕시청 앞에서 2시간동안 시위를 벌이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했다.
이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진행중인 갈뫼택지개발지구와 인덕원 대우아파트, 평촌신시가지 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는 모두 고층인데 포일주공아파트만 저층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시가 향후 10년 이내에 재건축이 예상되는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에 대해 3종 주거지역을 전제로 인구계획을 수립, 건교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는데도 2종 주거지역으로 제한을 강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3종으로 안을 올린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적정수준을 찾아 높이를 제한하려 했던 것”이라며 “경기도는 해당지역이 고지대여서 조망권, 미관문제 등을 고려해 미리부터 2종으로 제한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일택지개발지구는 지난 85년 10월 조성됐으며 주공 2230세대, 대우사원주택 1138세대, 라이프 138세대, 효성상아 222세대 등 모두 41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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