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눈길을 사로잡는 뉴스를 접했다. 바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6년 동안 서울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합하면 무려 5,879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체납액만 무려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자치구별 체납액은 강남구가 1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중구, 종로구 등이 뒤를 잇는다고 한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2014년 7월10일부터 사전 신청 운전자에게 CCTV 단속지역을 휴대폰 문자로 미리 알려주고 과태료 면하게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CCTV 단속은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단속과 달리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평균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CCTV 단속지역으로 들어와 일시 주정차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됐다는 내용을 전송해준다. 서초구가 현재 운영 중인 CCTV 총 195대를 대상으로 한다.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초구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http://parkingsms.seocho.go.kr(서초구청 불법 주ㆍ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각 동 주민 센터를 통해 비치된 신청서에 성명, 차량번호, 휴대폰번호를 작성
참고: 등록차량 한 대에 수신 핸드폰 번화 하나만 신청 가능
문의: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02-2155-73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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