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정부의 9·1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의 하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한도를 지역별로 각 1억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세보증금 한도는 지방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 보다 많은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상품이다.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상품의 장점을 결합, 올 1월 출시한 전세금안심대출과 함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택보증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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