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가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당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신고 가격과 법정 한도의 중개수수료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항 등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중개업자가 법정 한도의 초과 중개수수료를 수수하여 고발, 고소로 법정까지 가는 등 거래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났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잔금 지급일로 60일 이내 이전등기 안내 문구도 함께 전달한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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