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300만원 이상인 고액·고질 체납자 중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3개 팀을 구성해 3~4회에 걸쳐 체납액 징수 및 실태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권을 위주로 7월 말 현재 300만 원 이상인 체납액은 254명 76억2천2백만 원이며 독려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해 부재 중인 경우 안내문 부착, 주민등록지에 거주 여부, 연락처 및 생활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7월 말 현재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205억 원 중 15%인 30억 원을 정리 목표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급여압류와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매출채권, 예금 등의 채권도 강력히 체납 처분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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