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곧 종료됨에 따라 이 혜택을 이용할 건축주들은 신고를 서두르라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지만 1개월이 소요되므로 신고는 다음 달 16일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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