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국가 암검진 대상자 중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암환자와 건강보험가입자(직장 8만5천원, 지역 8만4천원 이하 보험료 부과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암검진 안내표를 받고 검진병·의원에서 암종별 1차 검진항목 무료 검진 후 만 2년 이내에 암환자로 진단받은 자이다.
2014년 10월 말 현재 만 30세~69세 기준 암검진율은 건강보험가입자 23.38%, 의료급여수급자 21.0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무료 암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않거나 1차 검진항목 기준 불이행시 암진단을 받아도 암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올해 안에 꼭 검진기준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기준 적합 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급여부분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부분 1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급여 부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지원 기간은 연속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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