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7월 7일부터 소량의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일반용종량제봉투 5리터짜리를 보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용종량제봉투는 최소 용량 10리터까지만 제작·보급해 왔으나 1인 가구가 증가한 현실과 여름철이 되면 봉투 용량이 다 찰 때까지 쓰레기봉투를 둘 경우 부패하면서 풍기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용종량제봉투 5리터를 제작·보급한다.
이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5·10·20·50·100리터 총 5종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일반용종량제봉투 5리터의 판매 가격은 140원이며 가까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시간은 해가 진 후 부터 새벽 4시까지이며, 쓰레기는 반드시 자기가 거주하는 집 앞이나 자기가 운영하는 상가 앞에 배출해야 한다. 거주자 집 앞이 아닌 인도나 도로,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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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반용종량제봉투는 최소 용량 10리터까지만 제작·보급해 왔으나 1인 가구가 증가한 현실과 여름철이 되면 봉투 용량이 다 찰 때까지 쓰레기봉투를 둘 경우 부패하면서 풍기는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용종량제봉투 5리터를 제작·보급한다.
이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5·10·20·50·100리터 총 5종으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일반용종량제봉투 5리터의 판매 가격은 140원이며 가까운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쓰레기 배출시간은 해가 진 후 부터 새벽 4시까지이며, 쓰레기는 반드시 자기가 거주하는 집 앞이나 자기가 운영하는 상가 앞에 배출해야 한다. 거주자 집 앞이 아닌 인도나 도로, 특정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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