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시행된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다. 7~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1949년 7~8월생)은 7월 1일부터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많아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했던 경우도 기초연금으로 새로 신청이 가능하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가 자동차(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회원권(콘도, 골프, 승마 등) 보유자, 6억원 이상 고가인 자녀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20만원,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 등의 기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일부 사람은 최하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일정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7월 25일에, 7월 신규신청자는 8월 25일에 7?8월분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및 문의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전이라도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 방문하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다. 7~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1949년 7~8월생)은 7월 1일부터 신규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과거에 소득인정액이 많아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했던 경우도 기초연금으로 새로 신청이 가능하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면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가 자동차(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회원권(콘도, 골프, 승마 등) 보유자, 6억원 이상 고가인 자녀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20만원,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 등의 기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일부 사람은 최하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일정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7월 25일에, 7월 신규신청자는 8월 25일에 7?8월분이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및 문의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전이라도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 방문하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