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역내일 2014-05-0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미지청은 “현재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상당 금액)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지만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 가중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액 반환금에 대해 분할납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구미지청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고용보험 정보, 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및 시민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적발할 예정이다.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한다.
문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취업지원과 054-440-334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