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미지청은 “현재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상당 금액)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지만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 가중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액 반환금에 대해 분할납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구미지청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고용보험 정보, 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및 시민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적발할 예정이다.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한다.
문의 : 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 취업지원과 054-44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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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은 “현재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상당 금액)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되지만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 가중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액 반환금에 대해 분할납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자영업) 또는 근로제공 사실(일용근로, 특수고용직 종사 등)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으로 연대책임이 있는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구미지청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부정수급 조사관이 고용보험 정보, 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및 시민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 적발할 예정이다. 시민의 제보로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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