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료원(원장 하현용)에서는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 중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지원 범위는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단순 외래진료비와 상급병실 사용료, 일부 비급여 항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문의는 원주의료원 공공의료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 760-4532,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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