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6월말까지 2014년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담당공무원 책임징수목표제,주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 3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61억원으로,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되는 10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000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 지역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의 압류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07-DAY’를 운영하여 구미시 전역에서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야간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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