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결정 공시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지역 내 개별주택 2만6160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시된 2014년도 구미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01% 상승했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억4800만원(원평동), 최저가격은 158만원(무을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해서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문의 :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 054-480-6912,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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