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4월말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신고, 결정, 경정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가 결정 경정되는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각각1월)내에 관할 시 군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이상의 시 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시 군별로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 각각 해당 시 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시는 신고서 및 안내문을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기한내 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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