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소식 - 2014년 3월 2주

지역내일 2014-03-17

서초구 3월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서초구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하지 못한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신청(2차)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납부제도란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연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감경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서초구청 세무2과로 전화(02-2155-6591~3)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모든 은행 ATM기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소유권이전 등을 한 경우 그 원인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소재지가 타 시·군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 1월 관내 등록자동차 17만 3천대 중 38.1%인 6만 6천대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구 방배2동 ‘참살이 봉사활동’ 실시
서초구 방배2동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대청소를 실시하는 ‘참살이 봉사활동’을 2007년부터 매월 2회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총 140여 회, 연 인원 6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3월 8일(토)은 새봄을 맞이하여 도구로공원을 대청소했다. 도구머리길(공원)은 옛 한양(도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붙여진 이름으로, 방배2동 주민들이 20년 전부터 가꾸어 온 벚꽃나무 200여 그루가 있어 매년 4월이면 벚꽃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2013년 첫 번째 축제에는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하여 이웃과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올해도 4월 19일(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벚꽃축제가 열리며, 이번 새봄맞이 참살이 봉사활동(도구로공원 대청소)은 올해 실시하는 벚꽃축제 준비의 일환으로 대청소를 한 것이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 주민들은 각 직능단체회원 70여 명, 관내 자원봉사학생 20여 명, 직원 10여 명으로 총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환경캠페인도 실시했다.


서초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공모’ 실시
서초구는 3월 7일부터 지역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민 스스로 모색하고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공모’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27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서초구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모임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시하고 경제,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말한다.
이번 공모의 지원 분야는 서초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성을 가진 사업으로, 주민 다수에게 편익이 돌아가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면 된다. 총사업비의 10~20% 이상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 당 최고 200만원까지 구청에서 지원한다.
위 기간에 신청된 사업에 한해 4월 중 지역주민, 전문가, 구청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업은 4월부터 시작, 12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마을공동체 사업 5개 분야는 이웃 간 공동육아 모임, 부모 커뮤니티, 취약계층 지원 사업, 청소년 휴카페, 다문화 마을공동체 형성 등의 ‘함께 돌보는 복지공동체 분야’, 생활협동조합 운영, 마을기업 운영, 녹색장터, 마을텃밭 가꾸기 등의 ‘함께 만들고 함께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분야’, 마을도서관 운영, 마을미디어(소식지, 신문, 라디오), 마을 사랑방, 예술창작소 운영, 마을학교 운영 등의 ‘문화공동체 분야’, 깨끗한 마을 가꾸기, 안전마을 조성, 특화거리 조성 사업 등의 함께 가꾸는 ‘환경공동체분야’, 아파트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축제, 나눔장터, 단지텃밭조성, 자원봉사 활동 등의 ‘함께 사는 주거공동체 분야’ 등이 있다.
특정 회원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종교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동일사업으로 이미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신청은 사업제안서, 제안자 소개서, 사업세부계획서를 사업지역 동 주민센터 및 서초구청 일자리지원과로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초구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이나 인터넷카페 ‘서초마을사랑방(http://cafe.daum.net/maeulsaran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서초구청 문화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02-2155-6218)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납세자 찾아가 돌려준다
서초구는 지방세 관련 법령개정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미환급금에 대해 납세자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되돌려주는 등 지방세 미환급금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선다.
3월 10일(월)부터 환급안내문 발송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액에 대해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하고,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서초구에 과·오납된 세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은 무려 5억 1천여만 원, 건수로는 1만 4천여 건에 이른다. 세목별 건수를 살펴보면 주민세가 9,805건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3,073건), 지방소득세(948건), 재산세(717건), 취?등록세(58건), 면허세(41건) 순이며 금액으로는 부동산 등 취?등록세가 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116백만원), 주민세(109백만원), 자동차세(91백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환급액을 기준으로 하면 1만 원 미만이 75%를 차지한 가운데, 1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이 22%, 1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이 2.3%, 100만 원 이상이 0.4%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은 5년을 만기로 세목에 따라 시 또는 구 금고로 환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환급 가능한 대상은 지난 2009년 4월 이후부터 잘못 부과된 세금이다.
인터넷 서울시이택스(http://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1599-3900(ARS)로도 24시간 환급금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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