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재혼에 질투 폭발해 스토킹

지역내일 2013-10-07
늦은 밤마다 문자협박한 간호사 벌금형

50대 중반의 남편 A씨는 간호사인 아내 B씨와 헤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혼 얘기를 꺼내면 받아줄 것 같지 않았다. 갈수록 집착이 강해지는데 질린 그는 아내를 속였다. "1가구2주택 구입 제한을 피하려면 위장이혼을 해야 한다"고.

협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보름만에 남편은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해 새 배우자를 만났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여교수였다. 알고 보니 여교수는 A-B씨의 결혼식 때 피아노연주를 해준 인연까지 있어 두사람은 금세 결합해 가정을 꾸렸다.

속아서 이혼당한 것을 안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무효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정에서 남편이 더 이상 자신과 살 의사가 없다고 못박자 재산을 분할받고 딸의 친권을 갖는 대신 이혼을 받아들였다.

50대 초반에 혼자된 B씨는 간호사 월급으로 딸을 키우는 게 힘들었다. 간간이 들리는 전남편과 여교수의 허니문에 화가 났다. 두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을 늦은 밤이면 여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편을 헐뜯었다. 여교수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했다. 남편과의 성생활에 대한 험담과 함께 "학생들 앞에서 머리채 잡고 한바탕 붙어보자"는 등의 협박을 곁들였다. 상대가 응대하지 않자 나중에는 여교수가 재직중인 대학의 총장비서실장과 학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교수가 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강을환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26회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여교수의 제자인 학생회장에게까지 험담을 늘어놓아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인정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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