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오는 2월말까지를 2014년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13년 11월말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281억원으로,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40%에 해당하는 112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압류재산 공매,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3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실시될 예정. 시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내외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해 주변 탐문조사를 실시, 은닉재산의 압류와 고액?고질적 제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07-DAY''를 운영, 시 전역에서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야간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는 즉시 견인조치 및 인터넷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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