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PC방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 10만원!

10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PC방 등 집중단속 대상

지역내일 2014-01-13

올 1월 1일부터 PC방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이 100㎡ 이상 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미보건소(소장 구건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대상은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기존 150㎡이상)과 지난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던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이다. 금연시설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구미지부 및 (사)한국인터넷문화협회 구미지부와 공조하여 진행하고 있다. 구미보건소는 집중단속과 함께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홍보를 실시, 흡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참가한 김은동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구미지부장은 “우리 구미지부는 이번집중단속에 적극 동참하여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PC방 문화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이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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