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2월 19일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도 공무원 867명이 모금한 정치자금 8035만원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최성준 위원장)에 기탁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치자금 기탁에 선뜻 참여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뜻을 모아 전달한 기탁금이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 확산과 건전한 민주정치 실현에 값진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탁금제도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탁된 기탁금을 매분기마다 지급당시 국고 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한다.
또한 기탁금을 기탁한 개인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말 소득 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탁자의 소득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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