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1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과 연초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3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잘만 챙기면 월급 못지않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린다.
재테크에서 중요한 것이 지출을 잡는 것인데 연말 정산이야말로 확실한 세테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세제 혜택 범위가 줄어들고 근로소득세 금액도 약 10% 정도 낮아지게 되면서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세테크를 위해 연말 정산 체크 목록을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해야 한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의 차이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얻기 위해 신용카드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줄어들고 체크카드의 공제비율은 늘어났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다. 반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112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신용카드의 편리한 혜택을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사용한 신용카드 포인트는 지방세 등의 세금을 불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 전에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표 참조)
#2 저축, 공제 혜택
노후준비나 내 집 마련 등의 재무 설계를 하면서 한 두개 정도 가입했을듯한 저축상품은, 공제 혜택과 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소득공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건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공제 금융상품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한도인 120만원을 모두 채우게 되면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여유가 된다면 연말까지 이 금액을 모두 채우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상품의 공제 한도는 400만 원. 특히 ''신연금저축''은 기존 상품보다 의무납입기간이 절반인 5년으로 줄었고, 중도인출도 가능해져 인기가 높다.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상품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투자성향에 따라 면밀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
#3 진료비, 교육비 등등
배우자나 부모가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며, 직장인 중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수업료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학금을 제외한 교육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로 별다른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도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까지 포함된다. 초·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수업료와 교재비도 공제된다. 또한 진료비나 의약품 구입비, 보청기나 장애 보조구 등의 의약 보조 기기 구입비용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니 이 점 잘 잘아두시고 영수증을 미리 챙겨야 한다.
#4 인적공제 중 한부모 공제 신설
인적공제 중 한부모 공제가 신설됐다. 급증하는 이혼률 증가로 인해 부 또는 모 중 홀로 기본공제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공제된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연50만원)와 중복시 한부모공제가 적용이 된다.
#추가로 챙겨야 할 것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방문하면 지난 일 년 간 지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소득공제 내역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 의료비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되지만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에 대한 증빙은 따로 챙겨야 한다. 1인당 50만원 씩 가능하고 사용자 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이 경우 역시 60세 이하 부모도 증빙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형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의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한약은 대상이니 기억해뒀다가 영수증을 챙기면 좋다.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 교회 등에 기부한 금액도 미리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등이 어렵다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이며, 인터넷(http://call.nts.go.kr)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일부 금융사들은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표> 조정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
구 분 | 기존 | 변경 |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30% | |
대중교통비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 | 20% | 30% |
직불카드 사용 | 30% | 30% | |
현금영수증 사용 | 20% | 30% | |
신용카드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 20% | 15% | |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 30% | 30% | |
현금 영수증 사용분 | 20% | 30% |
tip. 연말정산 똑똑하게, 깔끔하게!!
1. 연말정산 후 추징당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이 부양공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다. 수입이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가족 중 연간 소득이 오백만 원 이상이라면 부양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두 번째로 많은 추징을 당하는 사례는 기부금 허위 영수증이다.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과다한 납부 영수증을 첨부했을 때 추징되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
오현미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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